작은도서관 이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을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사립작은도서관 현황 안내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index)

시설 및 자료 기준

시설 및 자료 기준
시설 면적 전용면적 33㎡ 이상
  • 현관, 휴게실, 화장실, 복도 등 제외한 도서관 면적
  •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참고
자료 1,000권 이상
안전시설 시설 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 부착
※도서관법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건축법 등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관련법령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할 수 없음(ex 위반건축물, 미사용승인, 건축물용도 부적합 등)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

  • 등록
    등록 절차
    step.01
    사립작은도서관
    step.02
    지자체담당자
    step.03
    사립작은도서관
    • 신분증 사본
    • 도서관 등록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 대장 및 도면-전용면적표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 도서관 운영회칙(운영규정)
    • 도서목록
    • 시설명세서 사항 확인(면적, 열람석, 장서량)
    • 대표자 범죄전력 조회
    • 소화기 비치 및 피난안내도 부착 확인
    • 도서관 전용공간 확인
      (시설 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등록불가)
    • 도서관등록증 발급
    • 등록증 발급 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서관 개관 전까지)
  • 변경등록
    변경등록 절차
    step.01
    사립작은도서관
    step.02
    지자체담당자
    step.03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도서관명, 대표자, 주소 및 건축물용도 등 시설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등록함

    • 서류확인, 현장실사
    • 변경된 도서관등록증 발급
  • 폐관
    폐관 절차
    step.01
    사립작은도서관
    step.02
    지자체담당자
    step.03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폐관신청서
    • 도서관등록증
    • 보조금으로 취득한 도서목록
      (3년 이내)
    • 서류 확인
    • 폐관처리

    서류접수 : 남양주시 도서관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3층 도서관정책과)

운영 참고사항

  •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발급된 후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 신청(보조금 지원 시 필요)
  • 도서관 등록은 모든 작은도서관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매년 보조금 예산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자료복사 및 출력 이용안내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PDF파일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한글파일다운로드 PDF파일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한글파일다운로드 PDF파일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한글파일다운로드 PDF파일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호의2 서식”
도서목록 한글파일다운로드한글파일다운로드 보조금으로 취득한 도서목록(3년이내)- 폐관시
도서목록-등록시

문의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사업팀 박선용 031-590-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