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신규회원 가입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서관 신규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공공아이핀 회원가입 홈페이지(http://lib.nyj.go.kr/G-PIN/join.jsp)를 통하여 준회원 가입 후 책이음상호대차홈페이지(http://lib.nyj.go.kr:8888/lill/main.do)에서 책이음회원으로 전환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열람실 및 일반열람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도서대출회원증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상)하시는 도민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도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6.4.18.부터 남양주시는 책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책이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만드신 책이음회원증으로는 회원가입절차 없이 반입만으로 남양주시 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제도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중 이용자가 비치희망신청을 하면 1개월이내 구입하여 먼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희망도서신청'을 클릭하시고 비치를 희망하는 도서관을 선택하신후 도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여 다 구입해 드리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선정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취소 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사항들은 희망도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우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정기구입 자료에 포함된 자료
2.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일간지, 주간지등) 및 수험서, 문제집
3. 3권 이상의 전집류, 전공서적, 1권당 3만원 이상의 고가서적, 원서
4. 만화/판타지/무협지/로맨스 소설 등
5. 등급이 18세 이상의 성인자료
6.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자료(너무 크거나 작은 자료, 스프링 제본 도서 등)
7. 출간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과학/주식/부동산/종교서적 등의 자료는 2년 이내)
8.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 편향된 역사관을 반영한 도서
9. 기타 도서관에 소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이미 소장 중인 자료의 리커버도서 등)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면 1개월 단위로 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하며 구입도서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매월 중순경이면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서 중 공공도서관에 부적합한 도서에 대하여는 구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구입도서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히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서관의 온라인 대출예약 시스템은 관외대출중인 도서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하신 도서는 예약하신날로부터 3일간 예약이 유효하며, 3일이 경과하면 예약이 자동취소 됩니다. 홈페이지(http://lib.nyj.go.kr)에 접속하시어 대출현황조회를 통해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문고 설립 등록 시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서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및 도서관 시설명세서를 남양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남·북부도서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